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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.
신청기간 | 접수기관별 상이 |
전화문의 | 주택도시보증공사 (1566-9009) |
신청방법 |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 |
접수기관 |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|
지원형태 | 현금(융자) |
1. 지원대상
-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-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1) 선정 기준
-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-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2. 지원내용
1)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2)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3)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3. 신청방법
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4. 구비서류
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